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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공문서위조죄 상담 안내
공문서위조죄 상담 준비로 서류의 이력(발급 명의, 처음 받은 형태, 달라진 칸, 낸 곳)을 적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합니다.
PREPARE
공문서위조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서류마다 발급 기관, 발급 명의, 발급일, 문서 번호를 표로 적는다
- 원본 파일과 편집본 파일을 모두 그대로 두고 저장 위치를 기록한다
- 새로 만든 것인지, 진짜 서류를 고친 것인지 서류별로 표시한다
- 서류를 낸 기관이나 회사, 날짜, 방법을 건별로 적는다
-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하고 조서의 답변 기재를 확인한다
- 문서를 만들 당시 내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었는지 적는다
공문서 사건은 서류 한 장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로 설명됩니다. 처음 발급된 형태, 내 손에 들어온 방식, 어느 부분이 언제 달라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냈는지. 상담 전에 이 네 마디를 나눠 두면, 위조·변조인지 행사인지 부정행사인지 같은 조문 판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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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이력부터 적기
- 문제의 서류 이름과 발급 명의: 맨 아래에 적힌 기관이나 기관장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 처음 받은 형태: 창구에서 받은 종이, 온라인 발급 출력물, PDF 파일, 휴대전화 캡처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달라진 곳: 날짜, 숫자, 이름, 사진 가운데 어느 칸이 처음 발급본과 다른지, 그 변경을 누가 했는지 아는 범위
- 낸 곳과 방법: 회사 인사팀, 금융기관, 관공서 창구, 전자우편 등 제출처와 날짜, 제출한 것이 종이였는지 파일이었는지
-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한 당시의 계획
변경을 직접 하지 않았거나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 그대로 모른다고 적습니다. 서류를 받은 기관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경위(발급번호 조회, 원본 대조 등)를 들었다면 그것도 따로 적어 둡니다.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냈다면 제출처마다 한 줄씩 날짜와 형태를 나눠 적어야, 행사가 몇 번 있었는지를 두고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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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을 것
-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안내 문자, 사건번호
- 처음 발급받은 원본이나 그 출력본, 발급 확인번호가 찍힌 면
- 제출 때 주고받은 메일과 첨부파일, 접수 확인 문자
- 파일이 저장된 위치 목록과 만든 날짜·수정한 날짜가 보이는 속성 화면 사진
파일을 새로 고쳐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발급기관에서 날짜만 바꿔 다시 받아 원래 서류인 것처럼 함께 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은 덮어쓰지 말고 다른 저장 장치에 사본을 하나 만들어 가져갑니다. 신분증을 빌려 쓴 사건이라면 그 신분증의 명의자와 빌린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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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차례
- 문제의 서류가 공무소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로 평가되는지, 사문서 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내 행동이 만드는 단계(위조·변조)와 쓰는 단계(행사) 가운데 어디까지 걸리는지
- 고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서를 남이 쓴 경우라면 부정행사 조문으로 검토되는지
- 화면 속 파일만 있었는지, 출력하거나 다시 전송했는지가 문서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제출 전에 멈췄다면 미수 규정과 행사할 목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와 변호인 참여 방법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절차 전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에서 처분을 미리 정해 받을 수는 없으므로, 각 질문의 답을 들은 뒤 어떤 자료를 더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