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

공문서위조죄 용어 사전

공문서위조죄 용어 21개 — 공문서와 작성 명의인, 공문서의 외관,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뜻과 형을 낱말마다 풀었습니다.

공문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 작성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등본⁠·증명서⁠·허가증⁠·주민등록증처럼 기관 이름으로 나온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작성 명의인
문서에 그 내용을 표시한 주체로 나타난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실제로 누가 타자를 쳤는지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온 문서인지가 공문서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공문서의 외관
일반인이 보기에 공무소가 만든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을 갖췄는지입니다. 형식이 허술해 누구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라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소 명의를 빌려 새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
변조
진짜 공문서의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날짜 하나, 숫자 하나를 고쳐도 문서의 증명력을 바꾸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행사할 목적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증 등 부실기재
같은 방식으로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게 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변작
공무소의 전산 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변조⁠·허위작성된 공문서를 진짜처럼 제출하거나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만든 죄와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부정행사
진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쓰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분증 제시
남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내보이는 경우입니다.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위조가 아니라 부정행사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복사문서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원본을 고쳐 복사한 경우뿐 아니라 사본을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한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캔본⁠·⁠화면 이미지
파일로만 존재하는 이미지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제출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미수
위조를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했거나, 행사하려 했으나 상대에게 닿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문서 계열의 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출 전 발각
만든 문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난 경우입니다. 행사죄는 미수가 문제 되지만, 위조죄는 만든 때 이미 완성됩니다. 관련 문서
자격정지 병과
위조⁠·변조⁠·허위작성과 그 행사죄로 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사문서와의 경계
작성 명의가 공무소가 아니라 개인⁠·⁠회사라면 사문서 쪽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공공기관에 낸 서류라도 명의가 개인이면 사문서입니다.
약식명령의 가능 여부
위조⁠·⁠변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허위작성⁠·부실기재⁠·부정행사는 벌금형이 있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공소시효
위조⁠·⁠변조는 장기 10년이라 10년, 허위공문서작성은 7년, 부정행사는 5년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25조(10년 이하 징역)⁠·제22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27조의2(10년 이하 징역)⁠·제228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229조⁠·제230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35조⁠·제237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237조의2(복사문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제4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작성 명의인 기준, 일반인이 믿을 외관, 화면 이미지의 문서성 부정, 위조죄 기수 시점은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225조⁠·제227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5조⁠·제23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