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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공문서위조죄 용어 사전
공문서위조죄 용어 21개 — 공문서와 작성 명의인, 공문서의 외관,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뜻과 형을 낱말마다 풀었습니다.
- 공문서
-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 작성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등본·증명서·허가증·주민등록증처럼 기관 이름으로 나온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 작성 명의인
- 문서에 그 내용을 표시한 주체로 나타난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실제로 누가 타자를 쳤는지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온 문서인지가 공문서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 공문서의 외관
- 일반인이 보기에 공무소가 만든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을 갖췄는지입니다. 형식이 허술해 누구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라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위조
-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소 명의를 빌려 새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변조
- 진짜 공문서의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날짜 하나, 숫자 하나를 고쳐도 문서의 증명력을 바꾸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 행사할 목적
-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
-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면허증 등 부실기재
- 같은 방식으로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게 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공무소의 전산 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위조공문서행사
- 위조·변조·허위작성된 공문서를 진짜처럼 제출하거나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만든 죄와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부정행사
- 진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쓰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신분증 제시
- 남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내보이는 경우입니다.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위조가 아니라 부정행사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복사문서
-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원본을 고쳐 복사한 경우뿐 아니라 사본을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한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스캔본·화면 이미지
- 파일로만 존재하는 이미지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제출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미수
- 위조를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했거나, 행사하려 했으나 상대에게 닿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문서 계열의 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 제출 전 발각
- 만든 문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난 경우입니다. 행사죄는 미수가 문제 되지만, 위조죄는 만든 때 이미 완성됩니다. 관련 문서
- 자격정지 병과
- 위조·변조·허위작성과 그 행사죄로 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사문서와의 경계
- 작성 명의가 공무소가 아니라 개인·회사라면 사문서 쪽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공공기관에 낸 서류라도 명의가 개인이면 사문서입니다.
- 약식명령의 가능 여부
- 위조·변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허위작성·부실기재·부정행사는 벌금형이 있어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위조·변조는 장기 10년이라 10년, 허위공문서작성은 7년, 부정행사는 5년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25조(10년 이하 징역)·제22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27조의2(10년 이하 징역)·제228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229조·제230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35조·제237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237조의2(복사문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제4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작성 명의인 기준, 일반인이 믿을 외관, 화면 이미지의 문서성 부정, 위조죄 기수 시점은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225조·제227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5조·제23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