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이름을 빌려 문서를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름은 진짜이고 내용만 거짓이라는 점에서 위조와 성격이 달라, 형법은 이 경우를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조는 '명의'의 거짓, 허위작성은 '내용'의 거짓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거짓이냐입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쓰는 것이어서, 문서에 표시된 작성자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반면 허위작성은 문서에 적힌 작성자가 실제로 그 문서를 만든 권한 있는 공무원이고, 다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차이는 형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225조의 위조·변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제227조의 허위작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문서 사건이라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문서위조죄로 문제 제기된 사건이라도, 실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되는 과정에서 허위작성이나 아래의 부실기재로 정리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이 되려면
제227조의 문언을 풀어 보면 다음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공무원일 것 — 이 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 직무에 관해 작성할 것 — 그 공무원이 맡은 일과 관련된 문서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것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 그 문서를 진짜 내용인 것처럼 쓰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개'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변조가 되지만,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하면 이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또 허위작성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제228조
담당 공무원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접수된 내용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신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바람에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228조가 검토됩니다.
- 제1항: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증서원본은 권리나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무원이 작성하는 원본 장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짓 신고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와 그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께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짜고 허위 작성에 관여했거나, 공무원을 속여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게 한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얽히면 각자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복잡해집니다. 관여한 방식과 서로 알고 있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를 사람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쓴 사람에게는 제229조의 행사죄가 검토되고, 그 형은 문서를 만든 죄와 같은 범위입니다. 또 제227조와 그 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제23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공무원 신분에 관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 전체를 한 표로 보려면 벌금 없는 법정형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작성한 공무원이라면 먼저 확보할 자료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낸 신청서와 첨부 서류, 현장 확인을 했다면 그 기록, 내부 결재 과정과 의견,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온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이 조문에서는 작성자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작성 당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이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반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쁜 업무 중에 실수로 잘못 적은 것도 허위작성인가요?
A. 허위작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업무 상황, 근거 자료, 이후 바로잡으려 한 경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Q.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방식, 작성한 공무원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지시를 받은 시점과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적으면 허위공문서작성, 거짓 신고로 공적 장부에 기재되게 하면 부실기재입니다. 세 갈래 가운데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 뒤 질문별 안내 첫 화면에서 다른 쟁점도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25조·제227조·제228조·제229조·제2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