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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기한 계산기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 절차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항소 7일, 상고 7일, 부정행사(제230조)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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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공문서위조죄의 날짜 계산은 이 죄에 벌금이 없다는 사실에서 갈라집니다. 형법 제225조와 행사죄인 제229조는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로만 정해 두어, 서류만으로 벌금을 매기는 약식 절차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남의 진짜 신분증을 내민 공문서 부정행사(제230조)는 벌금이 들어 있어 계산기 칸이 다르게 열립니다. 아래는 칸마다 출발점과 길이를 이 구분에 맞춰 적은 것입니다.

형사 항소 기한

출발점은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을 고지한 날이고, 길이는 일주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출발점은 제343조 ②). 고지 당일은 셈에서 빠지고,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에 닿으면 그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제66조).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는 1심 결론이 징역형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선고 당일 주문을 정확히 받아 적어 두는 일이 이 칸을 쓰는 첫 단계입니다.

형사 상고 기한

2심 판결 고지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상고이유를 적은 서면은 대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린 통지를 기준으로 20일 안이 시한입니다(제379조 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위조⁠·⁠변조와 그 행사로만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 칸이 쓰이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료⁠·몰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448조 제1항). 부정행사 사건처럼 벌금이 선택지에 있는 경우에만,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즉시항고 기한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 사항 가운데 법률이 즉시항고를 열어 둔 것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시한은 일주일이며 고지받은 이튿날이 첫날입니다(제405조).

친고죄 고소 기간

문서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반년이라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제한이 걸리지 않고, 서류를 받은 기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칸은 공문서위조죄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경찰 통지서가 고소인 손에 닿은 때로부터 석 달이 이의의 시한입니다(제245조의7 ③).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를 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증명서를 받은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라면 이 칸이 열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와 공소시효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이 흘러가 버렸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같은 길이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묶어 냅니다(제346조, 사유는 제345조). 시효는 문서를 만들거나 낸 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출발하며, 상한이 10년인 위조⁠·⁠행사는 10년(제249조 제1항 제3호), 상한이 2년인 부정행사는 5년(같은 항 제5호)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위조⁠·⁠행사와 부정행사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열리는 칸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