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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문서위조죄 질문 모음
공문서위조죄 쟁점별 문답 — 어떤 문서가 공문서인지, 벌금 없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법정형, 숫자 한두 개만 고친 변조와 스캔본 편집을 질문 하나에 한 편으로 답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작성 명의와 직무 관련성으로 가르는 기준과 신분증·증명서·도화의 예, 사문서와…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구조와 덧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 벌금형이 있는 이웃 조문…
남의 진짜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보여 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어떤 조문으로 검토되는지, 사진이나 글자를 고친 경우와의…
증명서의 날짜나 숫자 한두 개만 고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의 변조로 검토되는지, 위조와 변조의 경계, 내 서류라도 고칠…
공문서를 스캔한 파일이나 휴대전화 캡처를 편집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문서로 볼 수 있는지, 복사본 규정과 출력물, 공무소…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보는 이유와 요건…
고친 공문서를 내기 전에 들킨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지, 행사죄와의 구분, 미수범과 스스로 그만둔 경우의…
공문서위조죄로 연락을 받은 뒤 상담 전에 정리할 것을 사건 단계 확인, 문제 된 서류 목록, 내가 한 행위의 구분, 상담에서…
서류는 손대지 않고 관공서 직인 모양만 따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23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장의 미수범도 제240조로 처벌됩니다. 그 직인을 어떤 서류에 찍었는지에 따라 문서 위조 조문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냈다면 죄가 몇 개가 되나요?만든 행위는 제225조, 낸 행위는 제229조로 각각 성립하고 두 조문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두 조문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관공서가 아니라 회사나 은행에 냈어도 행사죄가 되나요?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상대가 볼 수 있게 내놓는 행위를 뜻하고, 받는 쪽이 공무소여야 한다는 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나 금융기관에 낸 경우에도 제229조가 검토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몇 번 냈는지를 건별로 정리해 둡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가족 대신 서류를 접수만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조 사실을 알고 낸 사람은 행사죄의 당사자가 됩니다.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사정이 다르지만, 알았는지는 서류를 받은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로 판단됩니다. 접수 전후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다른 사람이 쓸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기만 했다면 처벌되나요?제225조의 「행사할 목적」은 자기가 쓸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할 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건넨 사람도 위조죄로 검토되고,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이나 행사죄로 따로 문제 됩니다. 의뢰를 받은 날짜, 받은 대가, 건넨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고쳤다면 공문서인가요?증명서의 작성 명의가 국공립학교의 장이라면 공무소의 문서로 보아 공문서 조문이 검토되고, 사립학교 법인 명의라면 사문서 조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같은 종류의 증명서라도 발급 기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류 하단의 발급 명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조한 서류로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죄도 붙나요?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믿고 처분했다면 위조·행사와 함께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지는 해당 행정법령의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채용에 고친 자격증 사본을 냈다면 형사처벌 말고도 불이익이 있나요?국가공무원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게 하고, 제4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자에게 합격 취소와 5년 범위의 응시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 전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통지서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에도 합의할 피해자가 있나요?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이라, 개인 간 다툼처럼 처벌불원서를 받을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 문서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회사가 있다면 그 피해 회복이 범행 뒤의 정황으로 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복 자료는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게 모읍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알리면 형이 달라지나요?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을 찾아가 스스로 밝힌 사람은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고르는 일이고, 이미 수사가 진행된 뒤의 출석은 자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린 날짜와 방법, 제출한 자료를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