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공문서위조죄 - 스캔본이나 캡처를 편집해도 문서인가요?

작성 2026-10-26 · 공문서위조죄

요즘은 종이 증명서를 직접 건네기보다 스캔한 PDF나 휴대전화 캡처를 메일과 메신저로 보내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만 편집했는데도 공문서위조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법은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화면 속 파일을 어떻게 볼지는 그 파일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37조의2: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형법 제237조의2에 따르면 문서 범죄를 따질 때 복사기나 팩스(모사전송기) 같은 기기로 만든 사본도 원본과 마찬가지로 문서로 취급됩니다. 모사전송기는 흔히 말하는 팩스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사본이 원본과 같은 보호를 받는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등본을 복사기로 복사한 뒤 그 사본의 날짜를 고쳐 다시 복사했다면, 원본은 깨끗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팩스로 받은 증명서의 출력물에 손을 댄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됩니다. 스캐너처럼 원본을 그대로 옮겨 찍는 기기가 조문의 '이와 비슷한 기기'에 들어가는지도 이 문구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화면 속 파일과 종이로 뽑은 출력물

문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어느 정도 지속되게 고정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에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을 그 자체로 문서로 볼 수 있는지는 오래 논의되어 온 쟁점입니다. 화면 속 이미지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는 반면, 그 파일을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거나 출력물을 다시 복사⁠·전송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편집이라도 다음과 같이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1. 편집한 파일을 화면으로만 보여 준 경우
  2. 편집한 파일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낸 경우
  3. 편집한 파일을 출력해 종이로 제출한 경우
  4. 출력물을 다시 복사하거나 팩스로 보낸 경우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문서의 위조⁠·⁠변조와 그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집 이후 파일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으로만 보여 준 경우라도 제출받은 쪽의 업무나 거래에 영향을 주었다면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내려받은 PDF는 조금 따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은 누군가 종이를 복사하거나 스캔한 것이 아니라, 발급기관이 처음부터 전자 형태로 만들어 내준 것입니다. 이 파일을 편집한 뒤 출력해 제출했다면, 그 출력물이 발급기관 명의의 서류로 보이는 형태를 갖추었는지, 받은 쪽이 그것을 진짜 발급본으로 믿고 처리했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처음 받은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적어 두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정리됩니다.

공무소의 전산 기록 자체를 바꾼 경우는 제227조의2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고친 것과, 공무소가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안의 기록을 바꾼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기관의 시스템에 접근해 등록 정보를 바꾸거나 처리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 역시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제225조와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원본 파일과 편집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파일 사건에서는 처음 받은 파일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문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파일을 지우거나 덮어쓰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처음 내려받은 파일, 편집한 파일, 보낸 메일이나 메시지 기록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내려받은 날짜, 편집에 쓴 프로그램이나 앱 이름, 보낸 상대와 시각을 메모 한 장에 적어 두면, 기억이 흐려진 뒤에도 같은 설명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고친 경우 어떻게 보는지는 일부만 고친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서 "파일이었으니 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집한 캡처를 메신저로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파일의 형태, 받은 쪽이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업무에 썼는지,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낸 시각과 상대, 그 뒤 상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Q. 팩스로 보낸 증명서 사본을 고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팩스는 제237조의2에 직접 적힌 기기이므로, 팩스로 주고받은 사본은 문서로 보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친 시점이 팩스를 보내기 전인지 받은 뒤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정리

복사본과 팩스 사본은 조문상 문서로 보고, 화면 속 파일은 출력과 전송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관 시스템 안의 기록을 바꾼 경우는 별도 조문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나머지 궁금증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25조⁠·제227조의2⁠·제229조⁠·제23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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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