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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문서위조죄 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위조죄를 둘러싼 질문 가운데 해외에서 고친 경우, 공소시효 10년과 5년, 자격모용 작성, 가짜인 줄 모르고 낸 서류, 집행유예 요건을 묶어 조문과 함께 답합니다.

기본 질문

해외에서 우리나라 공문서를 고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우리 국민이라면 나라 밖에서 저지른 일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또 제5조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조⁠·⁠변조처럼 징역 상한이 10년인 조문은 10년, 부정행사처럼 징역 상한이 2년이고 벌금형이 있는 조문은 5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공무원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격을 가진 것처럼 꾸며 작성했다면 제226조의 자격모용 작성이 검토되고,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남이 만들어 준 서류가 가짜인 줄 모르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사죄는 위조⁠·⁠변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알면서 쓴 경우가 문제 됩니다. 서류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연락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죄인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25조는 상한이 10년이지만 하한이 1개월이어서 선고형에 따라 요건에 들어갈 수 있고, 결과는 개별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위조한 공문서로 돈이나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죄도 문제 되나요?
문서를 만들고 쓴 행위와 별도로, 그 문서로 재산상 이익이나 혜택을 얻은 부분에 대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행정기관 명의로 발급되는 신분 증명 서류이므로 공문서로 다뤄집니다. 거짓 신고로 면허증이나 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게 한 경우는 제228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기준

관공서 서식을 흉내 내 새로 만든 서류도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가요?
실제로 발급된 적이 없는 서류라도 공무소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면 위조인지가 검토됩니다. 얼마나 정교했는지보다 공무소 명의의 문서로 믿게 할 만한 형태를 갖추었는지가 살펴집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손으로 적어 준 확인 메모도 공문서인가요?
메모라는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했다는 표시가 드러나는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용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없는 법정형

수사 도중 벌금형이 있는 조문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적용 조문은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고친 것이 아니라 진짜 신분증을 남이 쓴 것이라면 부정행사 조문이, 공무원이 직무상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라면 허위작성 조문이 검토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자격정지는 언제나 함께 선고되나요?
제237조는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덧붙일 수 있는 형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남의 신분증 제시

명의자인 가족이 허락하고 빌려준 것이라면 괜찮은가요?
명의자가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사는 신분증이 본래 쓰이는 방식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는 조문이므로, 허락 여부는 경위의 하나로 함께 정리됩니다.
내밀기만 하고 상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꼼꼼히 확인했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제235조는 공문서에 관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시하려다 멈춘 경우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고친 경우

틀린 정보를 사실대로 바로잡으려고 고친 것도 변조인가요?
고친 내용이 사실에 맞는다는 사정은 경위로서 의미가 있지만, 발급기관만 고칠 수 있는 문서에 권한 없이 손을 댔다는 점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발급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고친 때에 문제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되돌렸다는 사정만으로 처음의 행위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돌린 시점과 이유, 그 사이에 문서를 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스캔본⁠·⁠캡처 편집

편집한 캡처를 메신저로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파일의 형태, 받은 쪽이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업무에 썼는지,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낸 시각과 상대, 그 뒤 상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팩스로 보낸 증명서 사본을 고친 경우도 해당하나요?
팩스는 제237조의2에 직접 적힌 기기이므로, 팩스로 주고받은 사본은 문서로 보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친 시점이 팩스를 보내기 전인지 받은 뒤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공무원의 허위 작성

바쁜 업무 중에 실수로 잘못 적은 것도 허위작성인가요?
허위작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업무 상황, 근거 자료, 이후 바로잡으려 한 경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방식, 작성한 공무원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지시를 받은 시점과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 발각된 경우

만들어 둔 파일을 이미 지웠다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지운 사정은 그 뒤의 행동일 뿐이어서, 그 전에 문서를 완성했다면 앞선 행위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없어질 수 있으니, 남아 있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세요.
행사할 생각 없이 장난으로 만든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제로 어디에 쓰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목적은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서의 정교함, 보관하거나 전달한 방식, 당시 주고받은 대화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전 문서 정리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상담에 가져가야 하나요?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상담에서 모르고 지나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